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 국제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일부제척 및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신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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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18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4-04-04 | 문의처 | 02-2199-7412 |
| 열람장소 | 용산구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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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181호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 국제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일부제척 및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신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1-229호(2001.7.10.)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494호 (2023.11.16.)로 결정(변경)된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산구 한강로3가 40-1008번지 일 대 경찰청 별관 신설부지에 대하여 2023년 제20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 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 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4년 04월 04일 박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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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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