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쌍둔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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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고시 제2024-82호 | ||||||||||||||||||||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건설안전국 재난안전과 | ||||||||||||||||||||
| 고시일 | 2024-02-07 | 문의처 | 033-430-29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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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고시 제2024-82호 쌍둔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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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지형도면
※ 기타사항 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지형도면 비치 : 강원도 홍천군 재난안전과 나. 기타 의문사항은 홍천군 재난안전과(☎ 033-430-29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02월 07일 홍천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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