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노천, 수하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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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고시 제2024-149호 | ||||||||||||||||||||||||||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건설안전국 재난안전과 | ||||||||||||||||||||||||||
| 고시일 | 2024-03-28 | 문의처 | 033-430-29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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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고시 제2024-149호 노천, 수하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합니다.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대상지
2. 붕괴위험지역 지정일: 2024. 3. 28. 3. 붕괴위험지역 관리기관: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4.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행위 협의) 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행위 1)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管路) 및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2)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3) 옹벽·축대 및 측구(側溝) 등을 변경하는 행위 4)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5)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행위허가 등 사전 협의 붕괴위험지역에서는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또는 안전조치를 원인으로 하는 행위허가 등 절차에 관하여는 사전에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와 협의하여야함.
6. 문의처: 홍천군청 재난안전과 자연재난팀(☎ 033-430-2911)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과 도로시설팀(☎ 033-737-6817)
붙임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2024년 03월 28일 홍천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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