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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노천, 수하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노천, 수하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고시번호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고시 제2024-149호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건설안전국 재난안전과
고시일 2024-03-28 문의처 033-430-2913
열람장소
첨부파일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고시 제2024-149호

노천, 수하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합니다.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대상지

지구

위 치

지 정 내 용

 지정사유

비고

유형

등급

면적(㎡)

노천

영귀미면 노천리 산10-45

붕괴

위험

지역

D

4,873

붕괴위험지역 지정 관리 및 정비를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수하

서석면 수하리 산27

붕괴

위험

지역

D

3,381

″

2. 붕괴위험지역 지정일: 2024. 3. 28.

3. 붕괴위험지역 관리기관: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4.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행위 협의)

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행위

    1)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管路) 및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2)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3) 옹벽·축대 및 측구(側溝) 등을 변경하는 행위

    4)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5)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행위허가 등 사전 협의

붕괴위험지역에서는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또는 안전조치를 원인으로 하는 행위허가 등 절차에 관하여는 사전에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와 협의하여야함.

6. 문의처: 홍천군청 재난안전과 자연재난팀(☎ 033-430-2911)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과 도로시설팀(☎ 033-737-6817)

붙임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2024년 03월 28일

홍천군수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3-430-29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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