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일직동 22-6번지(자경 집단취락)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광명시 고시 제2023-32호(2023.02.24.)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