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아미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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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연천군 고시 제2024-1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연천군 | ||
| 고시일 | 2024-01-19 | 문의처 | 031-839-2433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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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 고시 제2024-18호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아미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건설과-245(2024.1.4.)호와 관련하여, 연천군에서 고시 제2022-123호로 고시한 연천군 연천읍 동막리 165-1번지 일원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 건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제8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시행)계획을 변경 승인 고시합니다. 1.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명칭과 위치 및 규모 가. 명 칭 : 아미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변경없음) 나. 위 치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동막리 165-1번지 일원(변경없음) 다. 규 모 : 79,407㎡(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 : 연천군수(변경없음) 3. 사업기간 - (기정) 2022년 사업계획 승인일 ~ 2023.12. - (변경) 2022년 사업계획 승인일 ~ 2025.12. 4. 사업비 : (기정)12,000백만원 -> (변경)10,000백만원 5. 최초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일 : 2022. 04. 21.(연천군 고시 제2022-123호) 6. 변경사유 : 설계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
2024년 01월 19일 연천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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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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