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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아미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아미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고시번호 경기도 연천군 고시 제2024-18호
담당기관 경기도 연천군
고시일 2024-01-19 문의처 031-839-2433
열람장소
첨부파일

경기도 연천군 고시 제2024-18호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아미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건설과-245(2024.1.4.)호와 관련하여, 연천군에서 고시 제2022-123호로 고시한 연천군 연천읍 동막리 165-1번지 일원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 건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제8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시행)계획을 변경 승인 고시합니다.

1.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명칭과 위치 및 규모
   가. 명   칭 : 아미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변경없음)
   나. 위   치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동막리 165-1번지 일원(변경없음)
   다. 규   모 : 79,407㎡(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 : 연천군수(변경없음)

3. 사업기간
  - (기정) 2022년 사업계획 승인일 ~ 2023.12.
  - (변경) 2022년 사업계획 승인일 ~ 2025.12.

4. 사업비 : (기정)12,000백만원 -> (변경)10,000백만원

5. 최초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일 : 2022. 04. 21.(연천군 고시 제2022-123호)

6. 변경사유 : 설계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

2024년 01월 19일

연천군수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839-24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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