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을미기체육공원조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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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4-155호 | ||
| 담당기관 | 대전광역시 환경녹지국 도시공원과 | ||
| 고시일 | 2024-06-18 | 문의처 | 042-270-55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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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고시 제2024-155호 도시관리계획(을미기체육공원조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을미기체육공원 내 휴양시설 설치를 통해 이용객 편의 제고 및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미기체육공원조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신청에 대하여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미기체육공원조성)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도시공원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공원녹지과)에 일반인 열람용으로 비치합니다. 2024년 06월 18일 대전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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