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사방지(계류보전)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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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고시 제2024-227호 | ||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제환경국 산림과 | ||
| 고시일 | 2024-06-19 | 문의처 | 033-640-5859 |
| 열람장소 | 강릉시청 산림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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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고시 제2024-227호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사방지(계류보전)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토지를 사방지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사방지 지정내역 - 위 치: 강릉시 사천면 노동리 산227-1 외 6필지 - 지정면적: 1,474㎡ 2. 지정을 요하는 사유 : 사방사업(계류보전) 시행지 3. 특정행위 금지사항 - 죽목의 벌채, 토석, 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사방시설의 훼손, 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 단, 하천법에 의한 하천공사로 시행하거나 하천구역의 점용허가를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함. 4. 참고사항 - 이해관계인은 우리 시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강릉시 산림과(☎033-640-58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06월 19일 강릉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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