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안지구2단계 도시관리계획(공원 및 제118호 근린공원 등 공원조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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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4-157호 | ||
| 담당기관 | 대전광역시 환경녹지국 도시공원과 | ||
| 고시일 | 2024-06-19 | 문의처 | 042-270-55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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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고시 제2024-157호 도안지구2단계 도시관리계획(공원 및 제118호 근린공원 등 공원조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안지구 2단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대전 도안지구 2단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제118호 근린공원 외 4개소 공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제118호 근린공원 외 4개소 공원조성)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4.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도시공원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공원과)에 일반인 열람용으로 비치합니다. 2024년 06월 19일 대전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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