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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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구리시 고시 제2024-5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구리시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4-05-22 | 문의처 | 031-550-2372 |
| 열람장소 | 구리시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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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 고시 제2024-52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구리시고시 제2022-99(2022. 8. 16.)호로 도시계획시설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되어 구리시 고시 제2023-73(2023. 5. 31.)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된 구리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조성사업의 변경사항(사업기간 연장, 건물 신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리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05월 22일 구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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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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