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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2023년 금산군 사방지 지정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2023년 금산군 사방지 지정고시
고시번호 충청남도 금산군 고시 제2024-6호
담당기관 충청남도 금산군 경제산업국 산림녹지과
고시일 2024-01-15 문의처 041-750-3423
열람장소 금산군청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 게시판
첨부파일

충청남도 금산군 고시 제2024-6호

2023년 금산군 사방지 지정고시

2023년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5일

금 산 군 수 

1. 지정내역 : 7개소(남일면 덕천리 외 13필지 / 붙임참조)

2. 지정사유 : 2023년 사방사업 시행지 지정관리

3. 지정일자 : 2024년 1월 15일

4. 지정도면 : 붙임 참조

5. 행위제한 : 사방지에서의 입목·죽의 벌채, 토석·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6. 열람 및 문의사항

가. 사방지 지정도면 원본은 금산군청 산림녹지과에 비치되어 있으며 필요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청 산림녹지과(☏041-750-3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방지 지정내역 및 지정도면 1부. 끝.

2024년 01월 15일

금산군수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41-750-34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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