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2023년 금산군 사방지 지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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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금산군 고시 제2024-6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금산군 경제산업국 산림녹지과 | ||
| 고시일 | 2024-01-15 | 문의처 | 041-750-3423 |
| 열람장소 | 금산군청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 게시판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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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금산군 고시 제2024-6호 2023년 금산군 사방지 지정고시 2023년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5일
금 산 군 수
1. 지정내역 : 7개소(남일면 덕천리 외 13필지 / 붙임참조) 2. 지정사유 : 2023년 사방사업 시행지 지정관리 3. 지정일자 : 2024년 1월 15일 4. 지정도면 : 붙임 참조 5. 행위제한 : 사방지에서의 입목·죽의 벌채, 토석·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6. 열람 및 문의사항 가. 사방지 지정도면 원본은 금산군청 산림녹지과에 비치되어 있으며 필요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청 산림녹지과(☏041-750-3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방지 지정내역 및 지정도면 1부. 끝. 2024년 01월 15일 금산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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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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