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2030년 성남도시관리계획(재정비 1차 지구단위계획 재심의) 결정(변경)」및「2030년 성남도시관리계획(재정비 2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나. 관계도서는 성남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