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구리시 인창ㆍ수택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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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구리시 고시 제2024-107호 | ||
| 담당기관 | 구리시 | ||
| 고시일 | 2024-09-20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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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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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10-158호(2010.05.11.), 경기도 고시 제2013-108호(2013. 04.23.), 경기도 고시 제2016-81호(2016.05.18.), 구리시 고시 제2016-83호(2016.07.20.), 구리시 고시 제2016-107호(2016.10.11.), 구리시 고시 제2017-121호(2017.10.13.), 구리시 고시 제2018-80호(2018.07.09.), 구리시 고시 제2018-171호(2018.12.28.), 구리시 고시 제2019-76호(2019.05.28.), 구리시 고시 제2020-65호(2020.05.27.), 구리시 고시 제2021-16호(2021.02.08.), 구리시 고시 제2021-21호(2021.02.26.), 구리시 고시 제2021-171호(2021.12.30.), 구리시 고시 2023-33호(2023.03.17.), 구리시 고시 제2024-93호(2024.08.26.), 구리시 고시 제2024-96호(2024.08.29.)로 결정?고시된 구리시 인창?수택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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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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