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성남 도시계획시설(도로, 공공공지) 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정자동 보행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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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성남시 고시 제2024-72호 | ||
| 담당기관 | 성남시 | ||
| 고시일 | 2024-04-0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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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남 도시계획시설(도로, 공공공지)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과 도시계획시설(도로, 공공공지)사업에 대하여 같은 법 재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요 내용을 고시합니다. 2. 관계 서류는 성남시청 도시계획과(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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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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