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유성구 반다비체육센터 건립공사) 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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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시 제2024-101호 | ||
| 담당기관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관리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4-06-19 | 문의처 | 042-611-2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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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고시 제2024-101호 도시계획시설(유성구 반다비체육센터 건립공사) 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동 561번지 일원으로 유성구 고시 제2016-152호(2016.11.18.)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최초 결정하고, 제2022-20호(2022.02.16.)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하여 시행중인 유성구 반다비체육센터 건립공사에 대하여
2. 사업기간 연장사항을 반영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경미한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실시계획의 고시)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유성구청(도시계획과 042-611-245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에게 보입니다. 2024년 06월 19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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