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하기1 지구단위계획, 주차장)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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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시 제2024-100호 | ||
| 담당기관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관리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4-06-18 | 문의처 | 042-611-2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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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고시 제2024-100호 도시관리계획(하기1 지구단위계획, 주차장)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1. 유성구 고시 제2021-144호(2021.11.09.)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고, 제2023- 152호(2023.08.10.)로 실시계획인가(최초)된 하기1 개발제한구역 해제(단절)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제88조 및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유성구청 도시계획과(042-611-245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에게 보입니다. 2024년 06월 18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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