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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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제천시 고시 제2024-37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 |||||||||||||||||||||
| 고시일 | 2024-02-23 | 문의처 | 043-642-6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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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천시 고시 제2024-37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
- 아 래 -
붙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도면 1부(따로붙임) 2024년 02월 23일 제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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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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