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정비창전면 2-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경미한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4-1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4-02-23 | 문의처 | 02-2199-7402 |
| 열람장소 | 구 홈페이지 | ||
| 첨부파일 | |||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4-17호 정비창전면 2-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경미한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100호(2018.04.05.)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용산구고시 제2019-128(2019.9.5.)로 정비구역 (경미한)변경 지정된 용산구 한강로3가 40-669번지 일대 정비창전면 2-1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사항) 지정 및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4년 02월 23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