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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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4-8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환경국 해양하천과 | ||
| 고시일 | 2024-03-22 | 문의처 | 031-980-5427 |
| 열람장소 | 경기도 김포시 도시계획과, 해양하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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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4-81호 김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 1.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1073번지 일원 ‘봉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 계획 공고’(김포시 공고 제2024-594호)로 의제 협의된 김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방수설비)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김포시청 해양하천과와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에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03월 22일 김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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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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