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아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아현2구역)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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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14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재정비촉진사업과 | ||
| 고시일 | 2024-03-21 | 문의처 | 02-2133-7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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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143호 아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아현2구역)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03호(2010.8.19.)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07호 (2011.4.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61호(2011.9.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39호 (2011.11.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47호(2011.11.24.),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2-89호(2012.4.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47호(2012.6.7.),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3-8호(2013.1.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98호(2013.6.27.),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3-244호(2013.7.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24호(2013.10.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5호(2014.1.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80호(2014.5.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85호(2014.5.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33호(2014.6.19.), 서울특별시고 시 제2014-245호(2014.6.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52호(2014.7.3.), 서울특별시고 시 제2014-324호(2014.9.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34호(2015.5.2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1호(2016.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17호(2016.4.14.), 서울특별시고 시 제2017-173호(2017.5.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84호(2017.6.1.), 서울특별시고 시 제2017-378호(2017.10.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20호(2017.11.30.), 서울특별 시고시 제2019-4호(2019.1.10.),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0-129호(2020.04.02.), 서울특 별시고시 제2020-339호(2020.8.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5호(2021.1.21.), 서울특 별시고시 제2022-166호(2022.4.14.),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45호(2022.11.17.)로 변 경 결정된 아현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포함)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1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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