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홍제재정비촉진지구」홍제2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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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188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재정비촉진사업과 | ||
| 고시일 | 2024-04-11 | 문의처 | 02-2133-7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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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188호 「홍제재정비촉진지구」홍제2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180호(2005.12.30.)로 홍제2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서 울특별시고시 제2010-452호(2010.12.16.)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02호(2013.03.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80호 (2013.09.0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27호(2013.10.04.),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4-430(2014.12.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13호(2016.07.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12호(2017.03.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77호(2017.12.28.),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534호(2023.12.07.)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또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홍제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2. 홍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 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1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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