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부여군 고시 제2024-164호
부여 은산2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2014. 11. 19.(부여군공고 제2014-962호) 준공인가 및 2020. 06. 17.(부여군 고시제2020-85호) 개발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부여 은산2 농공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의4, 제19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19조의2에 따라 변경내용을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여군청(투자유치담당관 기업지원팀 041-830-3897)에 보관하고 일반인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은 게재를 생략합니다.
2024년 08월 16일
부여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