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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구역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구역 고시
고시번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24-47호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교통국 주차관리과
고시일 2024-03-18 문의처 051-605-5882
열람장소 부산진구 주차관리과 내 배치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24-47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구역 고시

「주차장법」 제4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의2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한다.

❍ 지정기준 : 주차수급 실태조사에 따른 야간시간대의 주차장확보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지역

❍ 지정구역 : 3개 블록

  ▷ 개금1동 7블럭 : 태림아파트, 개금1배수지체육공원 일원

  ▷ 가야1동 12블럭 : 가야여자중학교 일원

  ▷ 초읍동 8블럭 : 초읍시장 일원

❍ 위 치 도 : 부산진구청 주차관리과에서 열람가능 ▹붙임 도면 참조

❍ 시 행 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

2024년 03월 18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1-605-58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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