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2024년 사방지 변경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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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부여군 고시 제2024-192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 ||
| 고시일 | 2024-09-24 | 문의처 | 000-000-0000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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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부여군 고시 제2024-192호 2024년 사방지 변경 지정 고시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 변경 지정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4일 부여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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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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