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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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2024-118호 | ||
| 담당기관 | 군포시 | ||
| 고시일 | 2024-09-1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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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포 산본신도시 지구단위계획 구역 일부지역(구역외 주공11단지 포함)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 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군포시청 주택정책과(☎031-390-0433)에 비치하여 열람가능하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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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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