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군포도시계획시설[유통·공급시설:수도공급설비(가압장)]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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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2024-123호 | ||
| 담당기관 | 군포시 | ||
| 고시일 | 2024-09-24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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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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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포시 고시 제2021-41(2021.5.21.)호로 최초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군포시 고시 제2022-15(2022.2.16.)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되고, 군포시 고시 제2022-163(2022. 12. 20.)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된 군포도시계획시설[유통·공급시설:수도공급설비(가압장)]에 대하여, 2. 「건축법」 제11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변경)인가 의제 처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군포시청 수도과(031-390-3242), 도시계획과(031-390-037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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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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