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창 석정온천 관광지(고창웰파크시티) 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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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고창군 고시 제2024-118호 | ||
| 담당기관 | 고창군 | ||
| 고시일 | 2024-09-1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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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라북도 관광산업과-6910호(2024.08.01.)로 승인된 사항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54조 제3항 및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별표1]에 따른 석정온천 관광지(고창웰파크시티) 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고창군 인터넷 홈페이지와 고창군 세계유산과(관광기반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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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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