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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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고시 제2024-38호 | ||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건설방재과 | ||
| 고시일 | 2024-05-13 | 문의처 | 033-440-2498 |
| 열람장소 |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화천군청 안전건설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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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고시 제2024-38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3일 화천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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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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