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송천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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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고시 제2024-9호 | ||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
| 고시일 | 2024-02-21 | 문의처 | 063-350-2491 |
| 열람장소 | 안전재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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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고시 제2024-9호 송천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형도면 고시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안전재난과-29647(2017.10.19.)호로 지정‧고시된 송천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1일 장수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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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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