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고시 제2024-306호
진천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고시
충청북도 고시 제2021-330호(2021.11.12.), 충청북도 고시 제2022-33호(2022.02.18.), 충청북도 고시 제2022-154호(2022.06.03.), 충청북도 고시 제2022-411호(2023.01.06.), 충청북도 고시 제2023-309호(2023.11.17.)로 산업단지계획 승인(변경)된 진천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및「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7조의4, 제18조 및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6일
충청북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