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군계획시설(의암공원) 조성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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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고시 제2024-34호 | ||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산림관광과 | ||
| 고시일 | 2024-04-12 | 문의처 | 063-350-2347 |
| 열람장소 | 산림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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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고시 제2024-34호 군계획시설(의암공원) 조성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장수 군계획시설(공원)로 결정 고시된 의암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경미한 사항) 및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경미한 사항)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32조 및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2일 장수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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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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