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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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나주시 고시 제2024-69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나주시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재난과 | |||||||||||||||||||||||||||||||||||||||||||||||||||||||||||
| 고시일 | 2024-05-14 | 문의처 | 061-339-7283 | |||||||||||||||||||||||||||||||||||||||||||||||||||||||||
| 열람장소 | 나주시청 안전재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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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 고시 제2024-69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형도면 고시 우리 시에서 지정하여 관리 중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현황
2. 붕괴위험지역 관리기관 : 전라남도 나주시
3.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기사항 가.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管路) 및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나.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다. 옹벽·축대 및 측구(側溝) 등을 변경하는 행위 라.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 붕괴위험지역에서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또는 안전조치를 원인으로 하는 행위허가 등 절차에 관하여는 우리시 안전재난과와 협의하여야 함.
4. 기타 가. 붕괴위험지역 지형도면 등 관계도서는 나주시 안전재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입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안전재난과(☏ 061-339-72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붕괴위험지역 지형도면 고시 1부. 끝.
2024년 05월 14일 나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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