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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변경)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변경) 고시
고시번호 전라남도 나주시 고시 제2024-83호
담당기관 전라남도 나주시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재난과
고시일 2024-06-17 문의처 061-339-7283
열람장소 나주시청 안전재난과
첨부파일

전라남도 나주시 고시 제2024-83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변경) 고시

우리 시에서 지정하여 관리 중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지적 공부 정리에 따른 대표 지번 정정을 위해「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변경) 고시합니다.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변경) 현황

지구명

위 치

지정 내용

비 고

당 초

변 경

유 형

등 급

면적

(㎡)

금 성

지 구

전남 나주시 대호동

산 203-12번지 일원

전남 나주시 대호동

산 203-28번지 일원

붕괴위험

지 역

B

40,830

국 동

지 구

전남 나주시 문평면 국동리 산 55-1번지 일원

전남 나주시 문평면 국동리 산 52-3번지 일원

붕괴위험

지 역

B

7,969


2. 지정(변경) 사유: 지적 공부 정리에 따른 대표 지번 정정


3. 붕괴위험지역 관리기관 : 전라남도 나주시

4.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기사항

가.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管路) 및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나.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다. 옹벽·축대 및 측구(側溝) 등을 변경하는 행위

라.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 붕괴위험지역에서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또는 안전조치를 원인으로 하는 행위허가 등 절차에 관하여는 우리시 안전재난과와 협의하여야 함.

5. 기타

가. 붕괴위험지역 지형도면 등 관계도서는 나주시 안전재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입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안전재난과(☏ 061-339-72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붕괴위험지역 지형도면 1부. 끝.

2024년 06월 17일

나주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61-339-72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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