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2024년 양구군 사방지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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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양구군 고시 제2024-39호 | ||
| 담당기관 | 양구군 | ||
| 고시일 | 2024-04-1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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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방사업지에 대하여「사방사업법」제4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토지에 대하여 사방지 지정내역을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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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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