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사업(주차장)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902-4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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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24-179호 | ||
| 담당기관 | 기장군 | ||
| 고시일 | 2024-09-2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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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3-196호(2013. 5. 22.)로 도시관리계획 최초 결정되고, 같은 고 시 제2018-53호(2018. 3. 7.)로 변경 결정되고, 기장군 고시 제2023-226호(2023. 9. 13.)로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902-4번지 일원 의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에 대하여 「건축법」제11조에 따라 의제처리 된 도시계 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기장군청 도시계획과(☎709-4724)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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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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