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방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방화3구역)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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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55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재정비촉진사업과 | ||
| 고시일 | 2024-01-25 | 문의처 | 02-2133-7222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과 내 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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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55호 방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방화3구역)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방화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218호(2007.07.25.), 제2007-385호(2007.10.25.), 제2010-105호(2010.03.25.), 제2012-192호(2012.07.26.), 제2012-252호(2012.09.20.), 제2014-132호(2014.04.03.), 제2016-194호(2016.07.07.), 제2017-305호(2017.08.17.), 제2017-355호(2017.10.10.), 제2018-119호(2018.04.19.), 제2018-136호(2018.05.03.), 제2020-145호(2020.04.16.), 제2021-61호(2021.02.04.), 제2021-392호(2021.07.22.), 제2022-78호(2022.2.24.), 제2022-364호(2022.8.25.), 제2022-514호(2022.12.22.), 제2023-431호(2023.10.05.), 제2023-578호(2023.12.28.)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방화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재정비 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방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5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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