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항만(어항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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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4-1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환경국 해양하천과 | ||
| 고시일 | 2024-01-24 | 문의처 | 031-980-5451 |
| 열람장소 | 김포시 해양하천과 내 배치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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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4-19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항만(어항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 551-1번지 일원 어항구역으로 지정된 대명항을 도시계획시설(항만: 어항시설)로 신설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2024년 01월 24일 김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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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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