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사방지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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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예산군 고시 제2024-20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산업건설국 산림녹지과 | ||
| 고시일 | 2024-01-16 | 문의처 | 041-339-7612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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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예산군 고시 제2024-20호 사방지 지정 고시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로 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6일 예산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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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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