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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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24-67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연제구 | ||
| 고시일 | 2024-10-02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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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24-6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1. 연제구 고시 제2019-39(2019. 4. 17.)호로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및 연제구 고시 제2019-50(2019. 5. 22.)호로 지형도면 고시되고, 연제구 고시 제2019-86(2019. 10. 2.)호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 연제구 고시 제2020-17(2020. 2. 12.)호, 연제구 고시 제2022-71(2022. 9. 28.)호, 연제구 고시 제2024-24(2024. 5. 1.)호로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494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건설과(☎051-665-4722)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2024년 10월 02일 연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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