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소하천예정지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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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평창군 고시 제2024-22호 | ||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경제건설국 건설과 | ||
| 고시일 | 2024-02-16 | 문의처 | 033-330-2398 |
| 열람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청 건설과 내 배치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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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평창군 고시 제2024-22호 소하천예정지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평창군 고시 제2020-34호(2020.02.21.)로 결정ㆍ고시된 우리 군 관내 소하천예정지에 대해 3년 이내에 사업이 착수되지 아니하여 「소하천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소하천예정지가 변경되었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16일 평창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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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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