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고시 제2018-134호(2018.06.08.)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되고, 충청북도 고시 제2019-253호(2019.07.26.), 제2020-378호(2020.11.27.), 재2022-324호(2022.11.18.), 제2023-125호(2023.05.12), 제2023-393호(2023.12.29.)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된 동충주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