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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고시 제2023-416호(2023.12.29)로 고시된 「충주 안림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수립」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17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도시개발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