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가은종합휴양단지 개발촉진지구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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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문경시 고시 제2024-21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문경시 행정복지국 관광진흥과 | ||
| 고시일 | 2024-02-21 | 문의처 | 054-550-6966 |
| 열람장소 | 경상북도 문경시 관광진흥과 내 배치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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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문경시 고시 제2024-21호 가은종합휴양단지 개발촉진지구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고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부칙 제5조에 따라 종전 규정인「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승인·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을 하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7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1일 문경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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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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