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의령군관리계획[공원: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
| 고시번호 | 경상남도 의령군 고시 제2024-44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산업건설국 도시재생과 | ||
| 고시일 | 2024-02-29 | 문의처 | 055-570-3503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경상남도 의령군 고시 제2024-44호 의령군관리계획[공원: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무전리 일원의 의령군관리계획[공원: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또한 의령군계획시설(전통농경문화테마파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9일 의령군수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