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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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울진군 고시 제2024-41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울진군 안전건설국 | ||||||||||||||||||||||||||||||||||||||||||
| 고시일 | 2024-02-19 | 문의처 | 054-789-65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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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진군 고시 제2024-41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울진군 고시 제 2024- 41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2개소)을 지정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19일
울 진 군 수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지정 현황
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관리기관 : 울진군 안전재난과
3.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일자 : 2024. 02. 19.
4. 정비계획
※ 정비계획은 예산(국∙도비) 지원 및 사업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기사항 가.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管路) 및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나.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다. 옹벽·축대 및 측구(側溝) 등을 변경하는 행위 라.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 붕괴위험지역에서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또는 안전조치를 원인으로 하는 행위허가 등 절차에 관하여는 사전에 관리기관(울진군 안전재난과)과 협의하여야 함
6. 문의처 : 울진군 안전재난과 담당자(☏ 054-789-6571)
붙임 1.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3개소) 1부. 2024년 02월 19일 울진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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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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