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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고시번호 경상북도 울진군 고시 제2024-41호
담당기관 경상북도 울진군 안전건설국
고시일 2024-02-19 문의처 054-789-6571
열람장소
첨부파일

경상북도 울진군 고시 제2024-41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울진군 고시 제 2024- 41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2개소)을 지정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19일

울 진 군 수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지정 현황

지구명

위 치

지정개요

지정 사유

비고

유형

등급

규모

읍남3

울진읍 읍남리 산 3-13 및 3-10 일원

붕괴

위험

D

L=41m

H=20m

S=78°

 급경사지의 풍화 균열, 탈락, 배수시설 미비 등으로 인한 사면붕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사전에 보호하고자 함

망양4

기성면 망양리 산68

붕괴

위험

D

L=180m

H=70m

S=66°

〃

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관리기관 : 울진군 안전재난과

3.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일자 : 2024. 02. 19.

4. 정비계획

지구명

사업시기

사업예산

(백만원)

사업내용

비고

읍남3

`24년~

1,400

 - 낙석방지책 (H=2.5m) 70경간

 - 기능형 낙석방지망 A=3,500㎡

 - 측구 옹벽 (H=1.2m) L=320m

 - 도수로 등 유도배수로 (B0.3×H0.4m) L=90m

 - 월류방지턱 (H=1.0m) L=100m

망양4

`24년~

2,300

 - 낙석방지책 (H=2.5m) 80경간

 - 기능형 낙석방지망 A=11,720㎡

 - 측구 옹벽 (H=1.2m) L=280m

 - 도수로 등 유도배수로 (B0.3×H0.4m) L=205m

 - 숏크리트 (T=10cm) A=3,500㎡

 ※ 정비계획은 예산(국∙도비) 지원 및 사업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기사항

가.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管路) 및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나.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다. 옹벽·축대 및 측구(側溝) 등을 변경하는 행위

라.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 붕괴위험지역에서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또는 안전조치를 원인으로 하는 행위허가 등 절차에 관하여는 사전에 관리기관(울진군 안전재난과)과 협의하여야 함

6. 문의처 : 울진군 안전재난과 담당자(☏ 054-789-6571)

붙임 1.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3개소) 1부.
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지형도면(2개소) 1부. 끝.

2024년 02월 19일

울진군수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4-789-65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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