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천호동 214-19번지 일대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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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4-2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관리국 주택재건축과 | ||
| 고시일 | 2024-02-21 | 문의처 | 02-3425-5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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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4-22호 천호동 214-19번지 일대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천호동 214-19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제한 지역 위치 및 면적 - 위 치: 강동구 천호동 214-19번지 일대 - 면 적: 26,630.4m2 2. 제한 근거 및 사유 - 제한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7항 - 제한사유: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으로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사전에 막아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3. 제한 대상 행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7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분할 4. 제한 예외 사항 -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허가(신고) 등을 받아 진행 중인 사업 - 재해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 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제한 기간: 행위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 (단, 제한기간 내 정비구역 지정 시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까지)2024년 02월 21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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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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