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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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305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재정비촉진사업과 | ||
| 고시일 | 2024-06-20 | 문의처 | 02-2133-7227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및 관악구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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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305호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신림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121호(2008.04.10)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9-4호(2009.01.0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96호(2010.08.12),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1-217호(2011.07.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74호(2012.10.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27호(2012.11.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90호(2013.03.28.), 서울특별시고 시 제2013-313호(2013.09.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73호(2016.06.2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359호(2016.11.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80호(2017.05.25), 서울특별 시고시 제2017-360호(2017.10.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38호(2018.08.02.), 서울 특별시고시 제2019-96호(2019.03.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51호(2019.10.31.), 서 울특별시고시 제2020-159호(2020.04.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31호 (2021.11.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174호(2022.4.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52 호(2022.8.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61호(2022.8.25.),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4-191호(2024.04.11.)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신림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 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 1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고시합니다. 2.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0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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