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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고덕동 294번지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고덕동 294번지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4-23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관리국 주택재건축과
고시일 2024-02-21 문의처 02-3425-5993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4-23호

고덕동 294번지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고덕동 294번지 일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제한 지역 위치 및 면적

- 위 치: 강동구 고덕동 294번지 일대

- 면 적: 7,310.0m2

 2.제한 근거 및 사유

- 제한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 제한사유: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으로,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고자 함

 3. 제한 대상 행위

- 토지 분할 또는 건축물의 건축(다음의 해당하는 행위)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주택으로의 용도변경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집합건축물로 전환하거나 동 규칙 제17조에 따라 세대수(전유부)를 증가시키는 일체 행위

4. 제한 예외 사항

-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허가(신고) 등을 받아 진행 중인 사업

- 재해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 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제한 기간: 행위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

              (단, 제한기간 내 정비구역 지정 시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까지)

2024년 02월 21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3425-59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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