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덕동 294번지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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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4-2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관리국 주택재건축과 | ||
| 고시일 | 2024-02-21 | 문의처 | 02-3425-5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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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4-23호 고덕동 294번지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고덕동 294번지 일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제한 지역 위치 및 면적 - 위 치: 강동구 고덕동 294번지 일대 - 면 적: 7,310.0m2 2.제한 근거 및 사유 - 제한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 제한사유: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으로,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고자 함 3. 제한 대상 행위 - 토지 분할 또는 건축물의 건축(다음의 해당하는 행위)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주택으로의 용도변경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집합건축물로 전환하거나 동 규칙 제17조에 따라 세대수(전유부)를 증가시키는 일체 행위 4. 제한 예외 사항 -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허가(신고) 등을 받아 진행 중인 사업 - 재해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 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제한 기간: 행위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 (단, 제한기간 내 정비구역 지정 시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까지) 2024년 02월 21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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