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146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국 주거사업과 | ||
| 고시일 | 2024-03-21 | 문의처 | 02-2670-3572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 영등포구 주거사업과 | ||
| 첨부파일 |
외 11개 파일 더보기 |
||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146호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로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21호 (2006.01.12.)로 「여의도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24-65호(2024.02.01.)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아파트지구) 및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결정(변경)」 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66호(2024.02.01.) 「도시관리계획(여 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된 영등포구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2023년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 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3.12.28.)”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여의 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4년 03월 21일 최호권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