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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146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국 주거사업과
고시일 2024-03-21 문의처 02-2670-3572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 영등포구 주거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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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146호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로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21호 (2006.01.12.)로 「여의도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24-65호(2024.02.01.)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아파트지구) 및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결정(변경)」 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66호(2024.02.01.) 「도시관리계획(여 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된 영등포구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2023년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 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3.12.28.)”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여의 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1일

최호권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670-35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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