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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포함)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포함) 고시
고시번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24-183호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일 2024-10-02 문의처 051-709-4722
열람장소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도시계획과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24-183호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포함)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505호(2009. 12. 30.)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같은 고시 제2014-95호(2014. 2. 26.)로 변경결정 고시되고, 같은 고시 제2010-174호(2010. 5. 12.)로 실시계획인가, 같은 고시 제2010-265호(2010. 7. 21.), 같은 고시 제2013-20호(2013. 1. 16.), 같은 고시 제2013-339호(2013. 9. 17.)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같은 고시 제2014-291호(2014. 7. 9.)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되고, 같은 고시 제2014-405호(2014. 10. 8.)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되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23-52호(2023. 2. 22.)로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같은 고시 제2024-124호(2024. 6. 19)로 실시계획 변경고시된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213-2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에 반영된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결정(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포함)을 고시 합니다. 3. 관계도서는 기장군청 도시계획과(☏709-472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10월 02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1-709-47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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