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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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4-11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4-09-05 | 문의처 | 02-3153-9357 |
| 열람장소 | 마포구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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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4-111호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교육위원회 고시 제5호(1987. 2. 17.)로 도시계획시설(학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442호(2007. 12. 06.)로 건축범위 일괄결정된 아현중학교 및 아현산업정보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 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2024년 09월 05일 마포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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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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